교육기관 지정 신청
교육기관 지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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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교육기관 지정 받기를원하는 단체·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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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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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승인 요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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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승인 및 지정서 발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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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지정 알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처
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인식개선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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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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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관 등 관련 서류 제출 (※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 통보(포털 내 마이페이지-신청이력 메뉴에서 확인)
- ※ 필요 서류 누락 시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1차 보완을 요청하며, 기한 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 불가 통보
지정서 발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