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기관 지정 신청

교육기관 지정 처리절차

  1.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교육기관 지정 받기를
    원하는 단체·법인·기관)
  2.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지정 승인 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지정 승인 및 지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교육기관 지정 알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처

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인식개선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동의 자료,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 교육교재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 *을 포함하여 구성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 집합교육의 경우 실제 강의에서 사용할 교육교재(PPT 파일 등) 제출
    • ※ 원격교육의 경우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스토리보드와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테스트용 URL 등)를 반드시 포함
    • ※ 체험교육의 경우 체험교육 운영 계획서와 시설 현황을 제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관 등 관련 서류 제출
(※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 통보(포털 내 마이페이지-신청이력 메뉴에서 확인)
  • ※ 필요 서류 누락 시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1차 보완을 요청하며, 기한 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 불가 통보

지정서 발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