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기관 변경 신청

변경업무 처리절차

  1.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접수
    (지정교육기관)
  2. 교육기관 변경 신청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변경 승인 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변경 승인 및 지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교육기관 변경 완료 알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변경 신청 내용

지정 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②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 강사보유현황 변경의 경우 : 강사양성과정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 - 교육종목 및 교육교재 변경의 경우 : 해당 종목에 알맞은 교육교재
  •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처리기간

접수 후 확인·검토를 거쳐 1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신청인에게 변경 여부 통보(포털 내 마이페이지-신청이력 메뉴에서 확인)

지정서 발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변경 승인 내용을 반영해서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