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교육 지원 안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 교육 지원 안내
대면,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개인 사용자가 PC 및 모바일 스마트 기기등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러닝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매월 학습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직자 및 신규 입사자 등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추가 교육 실시가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등
사업장 내에서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교육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신청 방법
구분 | 교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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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원 |
[이러닝 학습하기] · 회원가입(일반회원) → 로그인 → 이러닝교육 → 이러닝교육 신청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이러닝 학습하기 [교육결과확인서 출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교육결과 확인서 출력 |
사업주 |
[이러닝교육 신청하기] · 회원가입(사업주회원) → 로그인 → 이러닝교육 → 사업체(임직원) 이러닝교육 신청 [검토 결과 확인] * 최대 1~2일 소요 · 회원가입(사업주회원)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체)임직원 이러닝교육신청 관리 → 진행상태 승인 및 반려 여부 확인 · 승인 시: 마이페이지 → (사업체)임직원 이러닝교육신청 관리 → ‘수강대상자’ 클릭 후 임직원 로그인계정 확인 → 직원별 교육 진행(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반려 시: ‘신청내용보기’ 클릭 후 반려 사유를 확인 → 사유 보완 후 재신청 [교육결과확인서 출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교육결과확인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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