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러닝교육 지원 안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 교육 지원 안내

  대면,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개인 사용자가 PC 및 모바일 스마트 기기등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러닝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매월 학습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직자 및 신규 입사자 등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추가 교육 실시가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등
    사업장 내에서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교육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 방법 - 신청자 회원 구분, 교육 방법으로 구성
구분 교육 방법
일반 회원 [이러닝 학습하기]
· 회원가입(일반회원) → 로그인 → 이러닝교육 → 이러닝교육 신청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이러닝 학습하기
[교육결과확인서 출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교육결과 확인서 출력
사업주 [이러닝교육 신청하기]
· 회원가입(사업주회원) → 로그인 → 이러닝교육 → 사업체(임직원) 이러닝교육 신청 [검토 결과 확인] * 최대 1~2일 소요
· 회원가입(사업주회원)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체)임직원 이러닝교육신청 관리 → 진행상태 승인 및 반려 여부 확인
· 승인 시: 마이페이지 → (사업체)임직원 이러닝교육신청 관리 → ‘수강대상자’ 클릭 후 임직원 로그인계정 확인 → 직원별 교육 진행(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반려 시: ‘신청내용보기’ 클릭 후 반려 사유를 확인 → 사유 보완 후 재신청 [교육결과확인서 출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교육결과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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