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명 | 의무대상 | 교육시간 | 관련법령 | 과태료 등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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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 1588-1519 사이트 : edu.kea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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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락처 : 1644-4544 사이트 : www.koshart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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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사이트 : 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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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권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처 : 1544-5118 사이트 : www.privac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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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가입자 | 연 1회 이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661-0075 사이트 : pension.ko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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