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설명 - 교육명, 의무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과태료 등, 문의처로 구성
교육명 의무대상 교육시간 관련법령 과태료 등 문의처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 1588-1519
사이트 : 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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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락처 : 1644-4544
사이트 : www.kosha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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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사이트 :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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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처 : 1544-5118
사이트 :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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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가입자 연 1회 이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661-0075
사이트 : pension.ko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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