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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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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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시간 이상 |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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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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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
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
강사지원사업 |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 |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양식(예시)는 '서식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서식 자료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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