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정보를 확인하는 테이블입니다.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연 1회, 1시간 이상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 자체 교육,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체 교육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강사 초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교육기관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강사지원사업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양식(예시)는 '서식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증빙 자료 - 관련 자료 다운로드를 하는 테이블입니다.
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식 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