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기관 지정 안내

개요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확인·검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결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지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지정 요건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①  사업주단체(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및 그 연합체(예: 전경련, 경총,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 ②「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 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20.3.17. 이후 요건 강화)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자활연수원(복지부), 지방연수원(지자체)등
② 인식개선 교육 적합 기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인권의 옹호·증진, 장애 예방, 차별금지 등을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 혹은 [교육기관 변경 신청]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지정 취소 안내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취소사유

서류 조작, 명의 도용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는 경우

청문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을 실시합니다.(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제37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