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안내
문화체험형 교육이란?
문화예술 공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접목한 것으로 전 직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높은 교육 효과는 물론 힐링의 기회 제공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지원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 ※ 공연이 가능한 일정 규모 장소 제공 필요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다수 사업장 공동 교육 요청 시 교육지원 협의 가능
지원내용
공단에서 지정한 장애 전문 예술기관을 통해 1시간 이상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오케스트라, 앙상블, 뮤지컬, 연극, 공연, 미술, 전시 분야)
신청방법
- 사업체
- 교육계획
(희망 교육기관, 일시, 장소 등)
- 교육계획
- 사업체-공단
- 인식개선부 상담(031-728-7312)
or 교육기관 직접 상담
- 인식개선부 상담(031-728-7312)
- 사업체-교육기관
- 교육 일정·장소 협의
- 교육 일정·장소 협의
- 사업체
-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 ※ 2024년 문화체험형 교육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5년 교육 신청은‘25.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포털 별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