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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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교육 업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ircle icon막무가내 강요형

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circle icon잘못된 정보 제공형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은 공단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역할이며, 사업체의 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circle icon막무가내 강요형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circle icon정보 갈취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는 교육 진행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영업 전화, 허위 안내, 협박·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등)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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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circle icon형법[1]

circle icon형법[2]

circle icon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circle ico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circle icon상표법

공단 콜센터

1588 - 1519 031-728-7001~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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