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지원사업 안내

circle icon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강사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circle icon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불법 홍보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 등 잘못된 교육 안내 주의

정부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목록은 교육포털 '무료 교육지원' -> '수행기관 찾기' 메뉴에서 수행기관 목록 확인 가능(PC에서만 가능)

circle icon지원내용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circle icon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단, 주·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문의 : 1588-1519

공단 콜센터

1588 - 1519 031-728-7001~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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