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정 취소 안내

circle icon개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유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ircle icon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제3항, 제4항

circle icon취소사유

서류 조작, 명의 도용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강사를 두지 않는 경우

circle icon청문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을 실시합니다.(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제37조 준용)

공단 콜센터

1588 - 1519 031-728-7001~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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