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유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제3항, 제4항
서류 조작, 명의 도용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강사를 두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을 실시합니다.(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제37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