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 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