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강사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문의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