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강사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 ※ 불법 홍보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 등 잘못된 교육 안내 주의
  • ※ 정부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목록은 교육포털 '무료 교육지원' -> '수행기관 찾기' 메뉴에서 수행기관 목록 확인 가능(PC에서만 가능)

지원내용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단, 주·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문의 : 1588-1519

공단 콜센터

1588 - 1519 031-728-7001~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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